본문 바로가기

kh's thought

#41 모든 광고 심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생각

 

     

 

 

    # 41 모든 광고 심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생각

 

최근 골프 채널에서 어떤 골프 볼 광고를 보는데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격세지감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고 심의가 위헌 판정을 받기 이전에 우리나라 광고 심의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광고계와 기업의 원성을 많이 들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우리 언어나 문화가 보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은 특히 문제가 많았지요. '퍼포먼스'같은 말은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특히 외국 화장품 클라이언트와 오래 일을 해서 심의 관련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맥주' 런칭 광고 제작 때는 '지하 150미터 천연암반수' 라는 표현을 심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팀, 특히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최윤식씨가 대학교 지질학 교수까지 동원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 마케팅을 해도 심의가 엄격하고, 일반 컴색 광고를 해도 심의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을 잘 지켜서 심의의 기본 취지도 잘 살리면서 동시에 기업이나 대행사들이 일하는데 좀 불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영국의 사례가 생각나서 적어 봅니다. 2006년 경 엘지전자 핸드폰 해외광고를 제작해서 영국에 방영하려 했는데 심의에서 일차 반려되면서 광고의 주장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의 피처폰 시절입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디디비의 런던 지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광고회사의 담당 책임자가 심의 담당자를 만나서 광고의 주장을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고 심의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륜있고 책임감있는 심의 담당자와 그를 믿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 등 친기업적이면서도 믿음직한 심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광고 심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